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HOME 커뮤니티자유게시판
내년부터 특정 건축물 소화설비에 내진설계 적용해야에 대한 상세정보
내년부터 특정 건축물 소화설비에 내진설계 적용해야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5.08.31
내년부터 특정 건축물 소화설비에 내진설계 적용해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기사입력  2015/08/21 [10:32]
 
 
 
▲ 지진으로 파손된 소화배관의 모습(일본)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내년부터는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정상적인 소방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ㆍ공포한바 있다.

 

이번 입안예고는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과 소방시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이 개정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 ‘건축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정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한정해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대상을 규정하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소방시설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물 건축물은 연간 8천여 곳에서 9천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첨부파일